모델명 : CDAA8K3351-86-95
구입일 : 22년12월10일
매장명 :군산 수송점
반품일 : 23년 1월 20일
내가 옷 받은 날 23년 02월14일
반품이유: 카라 앞판 등 전체적 보프라기 발생
소비자연맹 심의 회신 내용: 현제품을 심의 한 결과 착용 과정에서 외부 물체와 스침 마찰이 반복되면서 부분적으로 보풀 발생된 것으로,착용 여건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된다.
책임소재: 소비자과실
나의 항의 : 외부 물체와 스침 마찰이 반복되면서 부분적으로 보풀 발생된 것으로,착용 여건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라니 내 턱에 난 턱수염이 외부 물체! 외계인! ( 오주여!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기회가 있다면 수컷들 턱에 수염은 삼가해 주소서) 상기 모델명 셔츠 십여만원 하는 옷! 구매해서 한번 입고 발생한 것인데 소비자연맹도 던필드도 판매한 군산 수송점도 트리폴 한 통석 교환도 않되고 환불도 않 된다. 그러니 잔말 말고 입어라
그래도 브랜드로 먹고 사는 기업에서 제품에 관한 기계적 물리적 사전 테스트도 없이 판매하고 하자 발생하니 소비자 과실로 돌리고, 소비자 연맹 왈 심의 의견서 불만 있으면 재심요구 하란다. 그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기계검사 또는 이화학적 검사를 필요로 한다. 하면 즈그들이 규명을 하고 소비자에게 회신해야지 나더러 재심 요구하란다. 이런 소비자연맹 ?하는 곳인지@ 원인 규명 간단하다 .소비자에게 외부 물체 턱쭈가리에서 발생한 마찰로 옷이 사진과 같이 하자가 발생했으니 원인은 나의 외부물체 턱쭈가리 를 없에면 된다고.
나는 바란다. 옷 교환 필요 없다. 환불을 요청한다. 그리고 다시는 크로커 다일 물체는 절대 구매하지 않겠다. 그리고 약속한다. 불쾌한 일들을 3천여명 되는 내폰 전체 메시지로 내 지인들에게 당부할 것이다
관리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